약사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간큰 무자격자
- 정혜진
- 2018-03-12 12:3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약사보조원 일했던 A씨에 징역 2년 6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약 7년 동안 세 군데 약국에 위조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해 약사 업무를 수행한 A씨이게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 1997년 약사로 취업하고자 개설약사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으로 위조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0년과 2012년, 2013년, 2016년 네 차례 서울 소재 네 군데 약국에 취업을 위해 제출했고, 이 중 세 군데 약국에서 실제 약사로 일했다.
A씨는 세 군데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각각 8300여만 원, 1350만 원, 1억9000여만 원 등을 급여로 편취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네 번째 약국에 취업하고자 또 다른 약국에 위조한 약사면허를 제출해 9일 간 근무했으나, 개설약사가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그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는 단순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한 것을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계획적이고, 스스로 지원해 약국에 취직했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범죄"라며 "피고가 허위 약사로 재직한 기간이 수십 개월에 이르고, 그동안 수차례 약국을 옮기며 얻은 이익이 기간에 비례해 상당하다"며 선고 근거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SNS 통해 스테로이드제 판매한 무자격자 '벌금형'
2018-03-06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