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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받는다

  • 최은택
  • 2018-03-09 16:36:41
  • 복지부, 9월28일까지...2년간 마크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9일부터 9월2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앞서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에 게재되어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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