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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과목 변경 시 2년 전 고지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8-02-20 11:44:27
  • 보건복지위 소관 17건 처리...오늘 본회의 상정

의약사 국가시험계획을 변경할 때는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법률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중 국시원법개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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