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 큰 의미"
- 김지은
- 2025-01-21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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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품절 심화로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다방면 고민, 회원 편익 우선"
- "대체조제 간소화 법 개정·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가는 수순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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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약사사회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개정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온 약사회로서는 약 수급 불안정 속 국민과 일선 회원 약국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1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복지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
최 회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결정은 약사사회로서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당장의 약 품절로 인해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원 약사의 편의와 더불어 국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우선 시 하는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조제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일정 부분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와 실행 방안 등을 일정 부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고 공개되겠지만 명확한 것은 약국들은 기존 통보 방식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가 돼 있는 만큼 통과되기까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의 최종 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있음은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과 회원 약사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에 뒀었다. 우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은 기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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