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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의협은 대체조제 국민 여론 호도 말라"

  • 김지은
  • 2025-01-21 11:59:33
  • 국회 상정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 “의약품 수급 불안정 속 대체조제는 선택 아닌 필수” 강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입증되지도 않은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의료계 스스로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또한 특정집단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정부,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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