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회장 자진사퇴…"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 이정환
- 2018-02-05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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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후 10개월만...치협, 보궐선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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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중도 사퇴는 최근 법원의 선거인명부 미흡에 따른 치협 회장선거 무효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5일 치협 김철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 소송 항소포기와 함께 자진사퇴를 공표했다.
이로써 치과계는 공석이 된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불가피 해졌다. 법원은 지난 1일 일부 치과의사들이 치협 직선제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미흡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시했다.
김 회장 직선제 당선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분석했지만 항소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항소포기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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