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 의무화 암초
- 최은택
- 2018-02-0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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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사단체, 황주홍 의원법안에 부정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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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격요건 약사로 명확히 기재해야"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등으로 부재할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약당국과 의사단체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약사단체는 부재기간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관리하는 마약류관리자(약사)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약사) 외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마약류 취급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마약류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병원·의원이 약사 1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대리할 약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무대리자의 자격요건, 대리기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중소병원·의원이 약사 1인을 고용하고 있어서 마약류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자 단기적으로 다른 약사를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약류관리자의 대리자로 약사 외에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마약류관리자의 부재기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약사가 지정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경우 약사인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직무대리자도 약사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의사 등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직무대리자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건 마약류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기는 하나, 2017년 12월말 기준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약사가 1명뿐인 의료기관의 수가 전체의 8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를 고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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