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안전상비→상비의약품 명칭변경 찬성"
- 최은택
- 2018-01-3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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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약사법개정안...약사회도 수용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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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까지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제2조 정의규정으로 이동해 정비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식약처 등은 "사용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약사회도 특별한 설명없이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하는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 그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오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생산·포장이 완료돼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회수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의 기재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변경한다고해도 안전성이 곧바로 확보되는 건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황주홍 의원(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직무대리 지정), 김명연 의원(법률용어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 권미혁 의원(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박인숙 의원(희귀질환자 임상시험용 약 임상시험 용도외 사용 허용) 등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과 함께 31일과 2월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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