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미착용·면허증 미게시 등 약국 공익신고 주의보
- 강신국
- 2018-01-27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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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법 준수 당부...권익위 의료분야 공익신고기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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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등 제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공익신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도 약사회를 통해 약국들의 약사법 준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 명찰 미착용, 면허증 미게시 등 약사법 관련 기초 준수사항을 위반해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이다.
약사회도 시도지부에 약국들이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무면허자 약국개설, 약사의 이중개설 등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의심약국 발견시 약사회 또는 건보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역별 건보공단 면대약국 신고접수 담당자도 공개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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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면허대여약국 관련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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