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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적정조치 안하면 수련과목 지정취소"

  • 최은택
  • 2018-01-24 06:14:51
  • 권미혁 의원, 법률안 발의...비윤리적 행위근절 목적

전공의 관련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법이 추진된다.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비윤리적 갑질문화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박찬대, 신창현, 심기준, 정성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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