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멀츠가 고발한 울쎄라 불법 충전팁 업자 처벌
- 어윤호
- 2018-01-2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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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형…불법팁 안전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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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칼슘필러 '래디어스', 보툴리눔톡신 '제오민' 등으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 멀츠가 고발한 충전식 레이저팁 무단제조 업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울쎄라 불법 재생팁이란 리프팅 시술 시 사용되는 1회용 레이저팁을 불법으로 재충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품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
불법 재생팁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되고 각 팁마다 적혀 있는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야 해 소비자들이 자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시중에서 울쎄라 시술비용은 평균 400샷 기준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비급여 시술이고 아무리 의사의 술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데일리팜의 확인 결과, 불법팁의 공급가격은 정품 대비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싸게 구입한 불법 재생팁을 활용, 시술비를 낮춰 모객행위를 하는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 넘쳐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무단으로 제조된 재생팁은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설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는 시술에 사용하는 재생팁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에 지난해 7월 멀츠는 울쎄라 불법 재생팁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 재생팁 유통업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에 나선 바 있다.
멀츠 관계자는 "회사는 울쎄라 불법팁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시술 안전 보호를 위해 울쎄라 정품 인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울쎄라 리프팅 시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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