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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의심 재검자 본인부담 면제 고시 시행

  • 최은택
  • 2018-01-22 17:33:19
  • 복지부, 1월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

특정기호란에 'F022' 기재해서 청구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검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진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 시행일은 23일부터이지만,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면제는 소급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와 검사료다.

항목은 고혈압 진찰료 1회, 당뇨병 진찰료 1회와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다.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대상범위 이외에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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