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3월부터 시행
- 이혜경
- 2018-01-19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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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평가항목 서비스 질 중심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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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이번에 평가항목에서 관찰지표가 신설되고 면담지표가 확대된 만큼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평가체계가 개편된 만큼 질평가가 강화되고 개방형 및 맞춤형 평가가 중심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고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88개 → 48개)해 평가를 간소했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선정은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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