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알록시 특허소송 승소…제네릭 파록시 판매
- 이탁순
- 2018-01-15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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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오리지널사 상고 '기각'...동일 조성제품 경쟁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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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알록시주 특허무효 및 특허권 침해 등 3건의 특허법원 소송에서 하나제약이 승소 한 후 오리지널사 및 특허권자의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상고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알록시주'와 관련된 2건의 특허(2024년 1월 30일 만료, 2024년 2월 18일 만료)는 대법원 판결 시점인 1월 11일자로 모두 무효가 됐다고 하나제약 측은 설명했다.
알록시주는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구토·구역 예방, 수술 후 구토·구역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2세대 항구토제로서, 약25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나제아주사액'(성분명:라모세트론)과 함께 항구토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12월 알록시주의 제네릭으로 유일하게 오리지널과 동일한 조성 제품인 '파록시주'를 시장에 선보였다. 앞서 삼양바이오팜은 지난해 5월 조성 회피 제품으로 출시했다.
파록시주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제약 관계자는 "파록시주는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하게 항산화제(EDTA)를 사용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하나제약의 항구토제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 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소송은 하나제약이 단독으로 진행해 2건의 오리지날 특허권에 도전해 모두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특허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특허무효 소송에서 하나제약을 대리한 CnP 특허법률사무소의 최은선 변리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특허무효 사건은 의약품 용도, 용법용량 및 제형 발명과 관련된 것으로, 면밀한 기술검토 및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오리지날 제약사의 특허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승소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소송 기간 동안 하나제약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승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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