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폐업한 약국, 건물주에 해약금 줘야할까?
- 정혜진
- 2018-01-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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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약사-임차인 상호 서명...해약금 수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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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임대인인 건물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약국이 임대차 계약 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명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증금 중 일부를 해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약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2016년 대구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개국 한달이 채 되지 않아 5년 기간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상황에 놓였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약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A약사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며 기존보다 낮은 월세를 받아 5년 간 월세 감소분 만큼의 손해가 보증금 30%보다 더 크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합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저렴하게 해줬다는 A약사의 주장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약사가 건물주가 제시한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했고,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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