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8-01-11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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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인력대란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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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 동원 사건 등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 등의 고용지표로 간접 확인 가능하다.
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도는 더 커졌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은 병원급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63.4% 등에 그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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