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갑질금지' 신설…외부강의 기준강화
- 김정주
- 2018-01-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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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대통령 지시 후속조치...건기식 금융투자 신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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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내부 공무원 단속 강화에 고삐를 당긴다. 지난해 직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 지적과 함께 타 부처인 군 간부 '갑질 행태'와 관련한 전 정부부처별 내부단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이 같이 개정하고, 내부 공무원의 갑질 행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적용은 올해부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부강의에 나간 직원들의 사례금 수령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직무관련자 대상 외부강의까지 사례금을 수령한다는 지적을 연달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군 간부의 공관병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부처에 걸쳐 재발방지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강화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갑질 금지규정'으로 일컫어지는 우월적 직위의 남용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요구·약속이 금지됐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외부강의와 원고 기고 등은 1시간·1건을 기준으로 하며 처장 60만원, 4급이상 45만원, 5급 이하 30만원, 연간 총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묶었다.
사례금을 받는 강의 결재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차상급자와 직급 상급자 결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본부 주무관은 국(부)장에게, 과장은 차장에게, 지방청 직원은 지방청장까지 결재 라인이 올라간다.
아울러 외부강의 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 받은 자는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에 6개월 간 출강할 수 없고, 위의 상급자까지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횟수 누적 조치대상 연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차상급자에게 결재받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건기식 분야 대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기능연구팀의 공무원(심사관 포함)이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내역 신고 의무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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