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 가로막는 '3만5210원'의 딜레마
- 강신국
- 2018-01-0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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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7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193만 5210원...정부 지원금 월급 190만원 이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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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제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3만5210원 때문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만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190만원을 넘는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전문 세무사는 "약국장들은 무조건 13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 근무환경에서 월급여가 190만원 넘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근무시간 조정을 해 급여를 낮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약국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처방전 접수가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면 한달에 약 9만 360원(12*7530원) 정도의 최저임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90만원의 벽을 피해갈 수 있다.
점심시간과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그냥 임금을 줘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교대로 30분 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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