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 1월 개시
- 강신국
- 2017-12-20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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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후속대책...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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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 전산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상공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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