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만 있는 서충주 신도시 분업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18-01-04 2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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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 분업예외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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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등 ‘서충주신도시’ 일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서충주 신도시는 약국 한 곳이 개설됐지만 병·의원이 없어 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충주시는 최근 개설된 약국에서 1㎞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병·의원이 개원하면 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서충주 신도시에는 현재 2167가구, 4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약국 1곳이 개설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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