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만 있는 서충주 신도시 분업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18-01-04 22:3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충주시, 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 분업예외지역으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등 ‘서충주신도시’ 일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서충주 신도시는 약국 한 곳이 개설됐지만 병·의원이 없어 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충주시는 최근 개설된 약국에서 1㎞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병·의원이 개원하면 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서충주 신도시에는 현재 2167가구, 4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약국 1곳이 개설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