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내년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보니
- 최은택
- 2017-12-2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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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설명자료 배포...치매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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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또 6~7분위 256만원,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514만원 등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은 내년 7월 본사업에 앞서 1~6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고가약제 등으로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은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 직원채용은 내년 4~6월 중 실시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
주요지원 내용은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확대=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관련 고시는 현재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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