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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의약품 부작용 자료 활용 안전조치

  • 김정주
  • 2017-12-20 15:15:23
  •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통한 허가사항 변경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시판 후 중대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경구)' 등 3개 성분(46개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 9652;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 9652;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 9652;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 9652;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 9652;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 등이 꼽힌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 중 중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별도로 분석·평가한 실마리정보(Signal)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실마리정보란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항암제 성분 '메토트렉세이트(경구)'과 '독소루비신(용액주사)' 제제의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 ▲당류제 성분 '만니톨(주사)' 제제의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다.

이 중 백혈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메토트렉세이트(경구)'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해당 제품 복용 중 B형간염 재활성화돼 간염이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B형간염 재활성화'를 추가한다. 악성 림프종, 소화기암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독소루비신(용액주사)'은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와 병용투여 후 면역저하로 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폐렴'을 추가한다.

수술중, 수술후, 외상후의 급성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당류제 성분 '만니톨(주사)'은 두개(頭蓋) 내에 압력 조절을 위해 만니톨을 투여한 후 지속적인 나트륨 상승을 보인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나트륨혈증'을 추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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