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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

  • 김지은
  • 2025-01-16 11:51:38
  • 상가관리규약 근거로 경쟁 약국 상대 ‘영업금지·손해배상’ 청구
  • "업종 제한 규약 제정 전 매입, 문제 없어" 경쟁 약국 약사 맞서
  • 법원 “규약 내 업종제한 묵시적 동의한 것”…영업금지 청구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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