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에 소송할 수 있나
- 데일리팜
- 2018-01-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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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민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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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2008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비율 이상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심의 후 공표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은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데,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정부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행정법상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공표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표를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공표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게 된다면 공표 자체를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에서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② 6개월이라는 상당기간 공표를 지속하여 공표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명단공표의 대상을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의 위․변조’의 의미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우리 형법상의 위․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무형위조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변조를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작성권한 있는 자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거짓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위․변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492 판결에서는 대표자의 관련서류 작성은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며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 뿐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기에 요양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도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작성권한 있는 약사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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