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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법령개정 예고

  • 최은택
  • 2017-12-13 12:14:55
  •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상한액 하향 조정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화훼농가를 배려해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물 상한액의 경우 5만원을 유지하는데,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여기서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료나 재료가 50%를 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축의금 등과 화환 등을 함께 받은 경우와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는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선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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