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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집중 단속

  • 강신국
  • 2025-01-16 08:39:07
  • 20일부터 4월 11일까지...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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