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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마지막 법안심사...예산부수안 위주로 처리

  • 최은택
  • 2017-12-12 06:14:57
  • 보건복지위, 12월 의사일정 잠정확정...19일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19일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다. 올해 마지막 법률안 심사다.

보건복지위는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기로 했다. 이어 19일 오후 2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아동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등과 관련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련 부수법률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했다.

해당법률안은 아동복지법 8건, 기초연금법 10건, 장애인연금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건, 국민연금법 1건 등으로 정기국회 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다뤄졌었다.

한편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률안 안건을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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