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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과 상호보완적 운영 필요"

  • 최은택
  • 2017-12-08 06:15:00
  • 박능후 장관, 품목조정 강행시사..."이달 중 위원회 개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서 피력 "약제비 총액관리·약가일괄인하 검토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과 관련, "심야약국만으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약사법개정안과 안전상비약 제도개선, 품목조정 등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있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해 12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말해, 품목조정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제도도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약가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면서,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약제 선별급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일문일답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란 관련, 심야공공약국제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나.

안전상비의약품,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 8231;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 신설(정춘숙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강화(전혜숙/김상희 의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품목조정 등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재 13개 지정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심야약국만으로는 심야& 8231;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야약국 등 약사법 국회 심사 시 우리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해 12월 중 개최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 일괄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달라.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건보공단 실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며, 약가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다. 과거 약가조정도 등재 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됐었다.

-약제 선별급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경우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 있으나 임상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은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30, 50 ,80%)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우선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 해소를 추진하고,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협상력 상실 시 건강보험 약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의 1.9배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적립금 사용,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축인 의료계와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인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건 나름대로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바람직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적정수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힌다면.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아래 수가를 보장하려고 한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권고문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 개설을 위한 병상기준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선,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연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 중이며, 권고문이 제안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상기준 조정 문제는 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병상,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정립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의 역할은 급성기·회복기 이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경증환자 등 불필요한 입원은 억제하되,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또 단순 인력 가산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 간호사 등의 처우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많았다.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가.

의료기관 내 간호사, 전공의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폭행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또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을 조사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끊이지 않는 직역갈등에 대한 복안은.

직역간의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 각 당사자 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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