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비약 접근성만 따지면 국민건강 위협
- 김지은
- 2017-12-04 0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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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현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추진 이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개선도 없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를 넘어 국회에서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여타 재화가 아닌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가치인데 반해 상비약 도입의 원리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것. 이를 보완할 만한 정책은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김상희 의원은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전혜숙 의원도 지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교육 직원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작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인데 반해 편의점주에만 교육을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 약을 사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문득 최근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후 별다른 고지 없이 복용한 약의 부작용을 인지한 후 두려움을 느꼈다며 편의점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판매를 요구한 내용이 떠오른다.
그는 “약 복용 후 자칫하면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아찔하다”며 “약국에서 약사의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조심했을 것을 어떤 이야기도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약을 샀던 게 문제”였다고 했다.
일반약의 접근성 향상만으로 국민건강권이 담보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무분별한 상비의약품 복용은 자칫하면 편의란 미명 하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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