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항바이러스제 급여 완화
- 최은택
- 2017-12-01 09:3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의심증상 시 진료 권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