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첨복단지 입주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 최은택
- 2017-11-28 11:3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자체서 심사-토지분양-건축허가 등 서비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늘(28일)부터 대구& 8228;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오송 첨복재단에는 지역상생협력팀이 설치돼 가동 중이며, 대구 첨복재단도 준비 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7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8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9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 10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전산봉투 활용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