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급여 추진
- 이혜경
- 2017-11-27 12:0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1일까지 전문가 의견조회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내달 1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타그리소 40·80밀리그램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NCCN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EGFR-TKI 사용 이후 진행한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타그리소 단독요법을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임상 연구에서 T790M 변이 양성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9.6개월,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61%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T790M 변이 검사로 액체생검(liquid biopsy)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직검사 양성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한다고 했다.
타그리소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내달 5일부터 급여 개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올리타 이어 타그리소도 이르면 내달 초순 급여 개시
2017-11-22 12:14
-
타그리소 급여권 진입, 팽팽했던 86일간 샅바 싸움
2017-11-0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4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5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6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7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8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9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