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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법 청신호

  • 최은택
  • 2017-11-21 12:14:55
  • 김상희 의원 법안 검토의견...복지부, 수용의견 제시

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직계존& 8231;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검토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8231;치과의사& 8231;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가족)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관련 고시를 통해 만성질환이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고 있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내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 대리수령자와 환자간 관계를 의사가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칫 제3자에 처방전을 교부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교부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처방전 발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처방전의 대리교부가 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열거된 두 개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률해석과 고시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대리처방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여타 환자를 고려할 때 법률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부 유연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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