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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액제 급여제한 예외대상에 '알긴산나트륨' 추가

  • 최은택
  • 2017-11-17 06:14:53
  •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추진...허가 내 급여 인정

시럽제나 현탁액 등 내용액제는 같은 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제한된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정제와 캡슐제를 쓰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내용액제 급여 일반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이나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약제별로 개별고시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또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제제는 일반원칙과 상관없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여기다 일반원칙 제외대상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바로 알긴산나트륨 성분이다.

16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염약인 알긴산나트륨 단일제는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종근당 알긴엔액 등이 있으며, 현재는 내용액제만 등재돼 있고 정제나 캡슐제는 급여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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