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취급 안하면서 제약·약품 상호 쓰면 과태료
- 최은택
- 2017-11-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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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50만원·2차 75만원·3차 100만원...내달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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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최근 마쳤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달 3일부터다.
14일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하면서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금액은 제약 유사명칭 사용 위반과 동일하게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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