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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현지조사 대상 약국 14개소…13~25일까지 진행

  • 이혜경
  • 2017-11-09 15:35:06
  • 심평원, 11월 요양기관 정기 계획 공개

이번달 약국 14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대신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약국 14개소, 의원 4개소에 대한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서면조사는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의 혐의로 대상이 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종합병원 2개소, 병원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등 총 10개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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