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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중앙약심 전위원 공개를"…식약처, 항소할 듯

  • 이정환
  • 2017-11-08 06:14:52
  • "투명성 높이고 알 권리 보장" vs "적법수준 공개중·개인신상 피해 고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행태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정소송이다. 중앙약심 전체 위원들의 정보제출을 재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이 식약처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단확보 절차를 차례로 이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여부를 내부 검토중이다.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준의 위원 정보는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식약처의 항소장 제출 여부에 따라 소청과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계획이 결정되게 됐다.

7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진료범위가 식약처 중앙약심 결과나 허가사항 규제에 따라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존 대비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소청과의사회가 전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기습 변경했다며 손문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변경된 돔페리돈 주의사항이 의사들의 처방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들의 리스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이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식약처는 위원 데이터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위원 정보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을 제시한 상태다.

소청과의사회 임 회장은 "의사는 단순히 의과를 졸업했다는 것 만으로 똑같이 보기 어렵다. 전공이 모두 다르고 활동 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돔페리돈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약심 결과들 중 수긍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는 위원들의 소속이나 전공은 명기하지 않고 이름과 직업만 공개했다. 이것만으론 약심 심결사항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일단 1심 승소했으므로 식약처는 정보공개 요청 거부권을 잃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금도 충분한 수준의 중앙약심 위원 정보를 공개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항목이 노출되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국민 알 권리나 심사 투명성을 내세워 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하기엔 개인으로서 자유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행정청인 만큼 행정소송의 직접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 소속 검찰에 항소 또는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 결정에 따라 항소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청과의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의 전공이나 소속 등 세부정보다. 이게 노출되면 중앙약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중이고 법에 명시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게 맞고, 성명과 직업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이를 공개중이다"며 "무조건 위원 세부정보 공개를 요구할 게 아니다. 공개됐을 당시 위원 개인신상에 미칠 피해나 압력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의약계 인재풀이 넓지 않은 점도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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