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정액제 약제비 '200원 부담' 덜었다
- 최은택
- 2017-11-02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1만원 이하 1천원으로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부터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방식이 변경되면서 약국가는 시름을 하나 덜게 됐다. 현재는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을 받는데, '200원'이 골치였다. '200원'을 깎아주고 호객경쟁을 하는 약국도 있었고, 환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약국 노인정액제 개편은 다소 번거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당분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을 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현재처럼 정액구간을 벗어나면 30% 부담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20% 완충장치를 둔 것이다. 또 정액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가장 골치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액제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환자 중 26~27%가 1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큰 성과다. 복지부와 약사회 간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건 의과나 치과, 한의와 달리 정액을 초과한 10% 본인부담률 구간이 없고, 20% 적용 구간도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로 비교적 좁게 설정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 구간 빈도수도 미미하다.
약사회 측은 "정액제에 대해서는 1200원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가장 컸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의 합의였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약국, 노인정액제 1만원 이하 1천원으로 하향 조정
2017-11-01 18:00:0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