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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 역학조사 곤란"

  • 최은택
  • 2017-10-31 14:28:43
  •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간접조사도 보호자 동의안해 불가"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려견 주인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지만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돼 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는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 의원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다.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느냐”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지만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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