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삼성생명 등에도 4천만명분 진료DB 제공
- 최은택
- 2017-10-31 0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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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추가 확인...비식별 표본 데이터셋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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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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