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건보 노조 "심평원 데이터 판매 범죄행위"
- 이혜경
- 2017-10-26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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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사에 1건당 30만원 판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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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640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단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 역할을 자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25일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이후 이번에는 노동조합 쪽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 6420만명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똑같은 요구를 받은 공단은 국민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일관되게 관련 정보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민간보험사들과 관련연구기관들이 넘겨받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등 각종 위험요인을 추출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빅데이터 자료 제공여부를 분석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에 따라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심평원은 같은 법 제3조(기본원칙) 제4항의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환자로 세탁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어떤 동의도 없이 당사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준 범죄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가입자 이익을 배신한 심평원의 적폐를 청산해 다시는 설립취지에서 일탈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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