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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데이터 넘겨

  • 이혜경
  • 2017-10-24 08:42:03
  • 정춘숙 의원, 공익목적이 이외 정보제공 안돼

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640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 6420만명분) 제공한 것이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보험연구원이 요청한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해 '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의거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4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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