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대리수술 의혹…교육부·복지부 조사해야"
- 이정환
- 2017-10-24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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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유은혜 의원 "모 교수, 출장일·외래진료 시간과 수술기록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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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제출한 2017년 병원 임원 출장기록과 외래진료시간, 수술기록 비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은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중 관내 출장은 2회, 관외 출장 4회, 국외 출장은 1회였다.
문제는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일자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승인된 관외출장일에도 총 2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번은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의 정규수술이고, 나머지는 오후 4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된 응급수술이다.
1박 2일 출장기간 중 하루 3시간 가량 수술을 2차례나 진행한 셈이다.
이외에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고된 1박2일 관외 출장 당시인 26일 4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외래진료 시간과 동시에 수술이 진행된 기록도 있었다. 수술기록에 의하면 해당 교수는 올해 7월 7일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응급환자를 수술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외래진료기록을 보면 해당시간 진료환자가 무려 30명에 달한다. 기록만으로 봤을 때 수술을 하면서 외래에서 환자를 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보직교수의 대리수술을 주장중이다. 유 의원은 직접 수술을 하고 대리진료를 했거나, 자신이 외래진료를 하고 수술은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 지역내 공공의료 거점인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했다"며 "병원 내 보직교수가 자신의 수술을 대신 시킨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복지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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