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RSA, 환자 접근성 개선...제도손질 검토중"
- 최은택
- 2017-10-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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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등 질의에 답변...희귀질환 등 선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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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선별급여의 경우 신약에도 적용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기준비급여에 먼저 시행하고 고가의 중증신약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비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2일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정 의원은 위험분담제가 보장성 강화에 부합한다는 평가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통해 항암,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질환) 확대와 함께 최초 위험분담계약 약제에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라는 위험분담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잦은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적으로 급여하는 현행 약가제도 원칙을 고려할 때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험분담제 관련 평가 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문재인케어' 중 약제와 관련된 질문도 던졌다.
우선 약제의 경우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되는 지 물었다. 박 장관은 "그렇다. 다만 식약처 허가사항 중 일부(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는 급여되고, 일부는 선별 급여되는 혼합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발표 시 기존약제의 적응증 확대를 선별급여 예시로 들고 있는데, 신약은 '선별급여' 대상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신약에 대해서도 선별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 선별급여 적용 시 정부의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비한 뒤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약제 선별급여 세부기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우선은 등재는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어서 비급여 부담(전액본인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선별 급여 세부기준& 8231;절차는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용성 제고, 의료현장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약제 선별급여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 희귀질환 약제 신속 등재 필요성'에 대해 물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노력 하겠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중증약제에 대한 선별급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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