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산지역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연다
- 이혜경
- 2017-10-20 12:3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 소비자의 참여 확대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올해 제73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0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사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 비상임 위원이 참석해 심의·조정 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군 소재) 및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