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前총무팀장 회사주식 5만주 횡령
- 김민건
- 2017-10-18 09:4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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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5만주 현물출고 횡령...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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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화제약은 전자거래소 공시를 통해 주식담당자인 전 총무팀장 윤모 씨를 서울시 방배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에 따르면 윤모 씨는 대화제약 주식 5만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했다. 현재 대화제약은 자사주 2만2800주를 회수하였으며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화제약은 횡련 건으로 자사주가 56만7827주에서 54만627주로 변경 되었으며 2만7200주가 차감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횡령 건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피의자 재산환수를 통해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고 공시했다.
2017년 반기보고서의 자기주식 관련 부분도 정정 공시할 예정이며 3분기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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