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가산 청구때 처방전에 조제시간 기재를"
- 강신국
- 2017-10-18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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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조제료 가산 착오청구 주의사항 안내...청구SW 지정키 해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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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부터 28일까지 야가가산 불일치 약국 24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약국 조제료 가산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체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약국의 입력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조제료가 가산될 수 있어 주간 조제 건을 야간에 입력시 조제료 가산 부분(야간, 공휴일 지정키)을 정상으로 변경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시 조제시간을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시 차후 증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현지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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