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막자"…서울성모, 전병동 스크린도어 도입
- 이정환
- 2017-10-17 12:0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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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호자 손목밴드형 출입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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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는 입원 등록 시, 입원원무팀에서 지급한 손목밴드형 출입증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보호자에게는 1개의 출입증이 지급된다.
면회는 지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지정된 시간 외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제한된다. 외부물품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지정 시간 외에 면회를 실시할 때는 병동 휴게실에서 진행된다. 병문안객이 3인 이상일 때도 휴게실에서 실시하고, 환자에게 배부되는 병문안객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안내된다.
면회시간은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 ~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 12시와 오후 6~8시,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오후 8시 ~ 9시, 신생아중환자실은 오전 12시 ~ 오후 1, 오후 7시 ~ 8시 이다. 중환자실은 환자 1인당 보호자 2인으로 제한되며,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 및 내원객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급성 감염 증상이 있는 면회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호흡기결핵, 수두, 홍역 및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들도 병문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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