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건보적용 횟수·연령 제한 논란…재검토 촉구
- 이혜경
- 2017-10-13 1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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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보적용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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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건강보험 적용 제도와 관련, 시행 보름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횟수·연령 제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시 원인규명과 환자 상태 파악과 관련된 각종 검사, 과배란 유도 시 사용하는 약제 및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또한 적용된다.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를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며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이번 일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의 시술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공수정 3회를 다 지원받은 난임시술자는 1만4981명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이상, 동결배아 3회 이상 전부 소진한 난임시술자가 각각 7939명, 3476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을 한 45세 이상 여성은 3596명, 남성은 4260명에 달하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더 높여 차등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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