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소급적용 법안 나왔다
- 최은택
- 2017-10-12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후덕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조정제도 활성화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법률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철민, 박정, 임종성, 조정식, 최인호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