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소급적용 법안 나왔다
- 최은택
- 2017-10-12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후덕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조정제도 활성화 도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법률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철민, 박정, 임종성, 조정식, 최인호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